경인통신

한원찬 수원시의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조례 개정 추진

한 의원,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15 [21:54]

한원찬 수원시의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조례 개정 추진

한 의원,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21/04/15 [21:54]

 

20210413_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위해 조례 개정 추진-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jpg
한원찬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둘 것을 규정했으나, 이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돼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해 기존과 달리 거주기간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원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수원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을 등록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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