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수원시의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조례 개정 추진한 의원,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둘 것을 규정했으나, 이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돼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해 기존과 달리 거주기간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원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수원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을 등록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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