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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19 [23:25]

김경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애 | 입력 : 2021/04/19 [23:25]

 

210419 김경호 의원,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조성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시·군과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여가·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수상레저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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