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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20 [11:57]

최만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애 | 입력 : 2021/04/20 [11:57]

 

210420 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351회 임시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해 경기체육에 대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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