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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359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4/21 [00:38]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359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한정민 | 입력 : 2021/04/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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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35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외국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외국어마을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안이다.

 

이번 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태조사 의무, 위탁관리와 운영, 사용료와 학습비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닐 의원들은 각각의 조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협의 끝에 일부 조항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2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지난 15~16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과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등을 방문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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