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문병근 수원시의원,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콕콕!’

22일, 시청 업무공간 확보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시정질문 나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22 [16:40]

문병근 수원시의원,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콕콕!’

22일, 시청 업무공간 확보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시정질문 나서
이영애 | 입력 : 2021/04/22 [16:40]

 

20210422_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시청 업무공간 확보 및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정질문 나서.JPG
문병근 수원시 의원은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청 업무공간 확보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22일 열린 3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본청 업무공간 확보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시정 질문에 나섰다.

 

문병근 의원은 현재 수원시 본청 청사는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11개의 부서가 본청 외부의 민간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다업무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업무 성과를 저해하고 이는 곧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어 업무 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주먹구구식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우려하며 수원특례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부살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청 밖의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 현황과 임대료 등 세출예산액을 요구하고, 특례시에 따른 조직규모 확대를 대비한 업무 공간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본청 소속이지만 시청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은 11개 부서에 157명이 근무 중이고, 외부 건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년 증가해 73개월 동안 모두 131634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어 특례시 조직체계와 규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해 확정된 바가 없다현재 부족한 업무 공간은 시의회청사 완공 후에 본관 3·4층을 리모델링해 임차사무실에서 근무하는 11개 모든 부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의 규모가 제한돼있어 본관 3·4층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면 법적 청사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다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뒤 우선은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한정된 업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문병근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원시의 공식 입장에 대해 질문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정치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수원시 차원의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염태영 시장은 경기도가 북동부 지역이 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이견이 없으나, 수원시는 이전 발표 직후 수원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과정에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염 시장은 이어 이전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시 공공기여 프로그램 개발 등 수원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준비하고 있다조달청의 경기조달센터경기도 사회적경제원등과 같이 새로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원시 공간변화 검토정책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이견이 없다고 한 것은 이전 후 부지 활용을 통해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충 질의를 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 북동부 지역의 여러 규제로 차별받는 것에 대한 정치적 노력을 이해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추진할 때 투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염 시장은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나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광교 융복합 타운에 건축 예정이었던 시점이기에 청사 이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에 정당한 절차 검토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면밀하게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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