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무늬만 농업법인인 26개 ‘부동산 투기 업체’적발

도, 농지법 위반에 쪼개기로 1400억 원대 수익 챙긴 26개 농업법인 적발...25곳 고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26 [22:43]

경기도, 무늬만 농업법인인 26개 ‘부동산 투기 업체’적발

도, 농지법 위반에 쪼개기로 1400억 원대 수익 챙긴 26개 농업법인 적발...25곳 고발
이영애 | 입력 : 2021/04/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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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지는 42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0%이며,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2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이어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감사 결과,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직원들은 확인됐으나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등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A법인은 20142020년까지 농지와 임야 285000도 구입하면서 농지 167000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2021128일까지 10267명에게 작게는 17, 많게는 3990씩 쪼개 팔아 3년 동안 503억 원을 벌어들였으며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2016 84일 고발된 이후에도 77차례에 걸쳐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의 투기행위는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B법인은 20142020년까지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221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 판매해 679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조사를 벌인결과 35필지 3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11개 필지 1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구 부단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이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며 휴경상태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 상속 4, 증여 3,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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