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특사경,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23곳 적발

‘농지에 흙 돋아 준다’고 돈 받고, 사업장폐기물 무기성오니 몰래 묻어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27 [22:25]

경기도 특사경,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23곳 적발

‘농지에 흙 돋아 준다’고 돈 받고, 사업장폐기물 무기성오니 몰래 묻어
이영애 | 입력 : 2021/04/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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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골재나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노상에 무단 방치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는 농지 불법 매립 4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양주시 골재업체와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3271톤 상당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적발됐다.

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 매립할 장소를 물색했고, 골재업체는 무기성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두 곳을 이용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61, 높이 1.7m에 이른다.

무기성오니는 흙을 쌓아 농지를 돋우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양주시의 또 다른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은 성토업자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골재업체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와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두 사례의 업체와 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모두 약 2500만 원이 필요하나 이를 불법 매립 처리하는 비용은 8500만 원에 불과해 1개월간 약 1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이 특사경 수사에서 확인됐다.

 

또 포천시 석재사업장은 석재를 가공한 후 발생한 무기성오니가 빗물에 씻겨 유출되고 있는데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약 1년 간 무단방치하다 적발됐다.

 

포천시의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무기성오니를 재활용 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신고 후 작업을 하다 허용 용량을 초과하자 골재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실제 처리량(4320)보다 턱없이 적은 600톤만 처리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폐기물처리장 현장에서 무기성오니를 내리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배출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무기성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나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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