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5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불법 건축과 무허가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 점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28 [13:40]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5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불법 건축과 무허가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 점검
이영애 | 입력 : 2021/04/28 [13:4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나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지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성토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대규모나 상습 적발, 시정 의사가 없는 등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길 화성시 도시정책과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주민홍보를 병행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해 불법성토 행위로 적발된 남양읍 시리 일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행위자 고발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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