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몰랐다고요  깜박했다고요  안되죠!”

경기도, 주민세 신고 누락하던 사업소들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 원 추징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28 [17:59]

“몰랐다고요  깜박했다고요  안되죠!”

경기도, 주민세 신고 누락하던 사업소들 전수조사로 5061건 적발. 108억 원 추징
이영애 | 입력 : 2021/04/28 [17:5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 해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 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7859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177800만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230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99100만 원 등을 추징했다.

 

평택시의 A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요건(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5000만원 초과)을 충족,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A업체는 결국 주민세 종업원분 5년 치 1억여 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2014년 용인시에서 연면적 1100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B씨도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아 적발됐다.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운영하면 면적 1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병원 개설 시 주민세를 인지하지 못했다B씨 해명에 용인시는 200여만 원을 과세 예고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어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군 등이 주민세 신고 요건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주민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올해부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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