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행정 명령’

오는 10일부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분 받을 수 있어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5/06 [12:26]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행정 명령’

오는 10일부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분 받을 수 있어
이영애 | 입력 : 2021/05/06 [12:2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의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지난 5일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사육돼지에서 6개 시·17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14개 시·1405건이 발생됐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로, 입산금지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 해당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만약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1914호와 57(벌칙) 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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