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10일부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현장접수

3월 19일 이전 개업한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50만 원 지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5/08 [15:09]

화성시, 10일부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현장접수

3월 19일 이전 개업한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50만 원 지원
이영애 | 입력 : 2021/05/08 [15:0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20213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영업신고 업종은 화성시 영업신고내역이 있어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화성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에서 가능하다.

 

이향순 화성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람자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나 시청 소상공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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