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한원찬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앞둬

한 의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5/10 [21:08]

한원찬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앞둬

한 의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이영애 | 입력 : 2021/05/10 [21:08]

 

20210510_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규정으로 출산가정 부담 완화 나서.jpg
한원찬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2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인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한원찬 의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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