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앞둬한 의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2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인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한원찬 의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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