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조명자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조 의원 “장기간 혹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건강권과 인권 제고에 기여하길 바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5/13 [00:23]

조명자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조 의원 “장기간 혹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건강권과 인권 제고에 기여하길 바라”
이영애 | 입력 : 2021/05/13 [00:23]

 

20210511_조례 제정 통해 장기적 치료 및 관리 필요한 희귀질환자 지원 나선다-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jpg
조명자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12일 공포된다.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지정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통계 관리를 통해 관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조명자 의원은 장기간 혹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건강권과 인권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는 지난 수원시의회 359회 임시회에서 조례 5조 제목 재정지원통계관리로 수정하고 그 내용은 시장은 수원시민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해 수정의결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