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 ‘사업이전에서의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송 의원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보호되길 기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오는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노동법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문을 구하고, 2021년 3월에는‘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와 정부, 학계 및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사업이전 과정에서 고용조건에 직접 피해를 겪은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성암산업, OB맥주 경인직매장 등 노동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 송옥주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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