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성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 교회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 조치

시, 역학조사 완료되면 위반사항 확인 후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검토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5/17 [21:54]

안성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 교회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 조치

시, 역학조사 완료되면 위반사항 확인 후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검토
이영애 | 입력 : 2021/05/17 [21:54]

 

추가1. 교회 일시 폐쇄명령 (2).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삼죽면의 A교회에 대해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A교회는 최근 정식 건물을 건축해 운영을 해온 소규모 종교시설로, 대표자(담임목사)를 포함한 신도와 가족 등이 코로나에 확진됐으며, 17일 오후 3시 기준 A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이에 안성시는 A교회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고자 17일 해당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A교회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종교시설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역학조사가 완료면 마스크 착용과 식사금지사항 등 종교시설 방역지침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1150만원)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교회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 확인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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