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 결정

김희수 도 감사관, “정기적인 종합감사 거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5/26 [11:54]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 결정

김희수 도 감사관, “정기적인 종합감사 거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
이영애 | 입력 : 2021/05/26 [11:5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5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27일부터 6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24일까지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도는 지난 4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7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며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단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남양주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양주시 행위는 자치사무에서는 어떠한 비위를 저질러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를 사전조사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

 

도는 지난 3월 실시한 화성시와 양주시 종합감사에서 남양주시 요구자료 보다 많은 643개와 501개 항목을 각각 요구했으며,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 감사대상으로 159, 98개 항목을 각각 통보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면서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작년 연말부터 감사원 등과 협의해 올해 감사 주기가 돌아온 9개 시·군 중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연간 감사계획을 지난 111일 남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화성시와 양주시가 감사를 마쳤으며, 5월에는 남양주시와 안산시, 11월에는 수원시와 이천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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