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하세요6월 30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44만2383필지 이의신청 접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1년 1월 1일 기준 44만23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신청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30일 지가조정공시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준갑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1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03% 상승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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