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6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5/27 [20:49]

경기도, 6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이영애 | 입력 : 2021/05/27 [20:4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390억 원에 이르며, ·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3700억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와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해 자진납부 기간(63~17)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등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621~75)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과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는 또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 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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