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래된 경유사용 농기계, 보조금 받고 폐차하세요!

20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기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5/27 [23:35]

오래된 경유사용 농기계, 보조금 받고 폐차하세요!

20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기준)
이영애 | 입력 : 2021/05/27 [23:3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시 연도별·규격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급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국비 보조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21231일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경유사용)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모두 32억 원으로 노후 농기계를 폐차 시 제조연도와 규격 등에 따라 트랙터는 100~2249만 원까지, 콤바인은 100~1310만 원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농업인·농업법인별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해당 시·군 농정업무 부서로 하면 되며, 폐차업소(·대형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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