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5/31 [12:00]

오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영애 | 입력 : 2021/05/31 [12:0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31202111일 기준 395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과 신청사유를 작성해 오는 6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가 되며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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