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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01 [15:38]

평택시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이영애 | 입력 : 2021/06/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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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의회는 12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으며, 시의원 16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의회 본관 앞에서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있어 한계가 존재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선의 평택시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함은 물론 지방의회법 제정 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선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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