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염태영 수원시장,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해야”

2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주최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6/02 [22:19]

염태영 수원시장,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해야”

2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주최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정민 | 입력 : 2021/06/02 [22:19]

 

염태영 시장,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해야”.jpg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염태영 시장이 정책토론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청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염태영 시장은 이클레이(ICLEI) 한국집행위원회 의장이자 수원시장으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염 시장은 탄소중립기본법안이 상정되고,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이 가시화되고 있다이러한 국가시책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지만, 2010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핵심 사항이 삭제되고,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됐다.

 

지난 20176월 설립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수원시 등 29개 회원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20207,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 지난 513일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등 의원 19명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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