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꼼꼼히 살핀다

도 건설공사, 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각 단계마다 총사업비 관리 받아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03 [17:58]

경기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꼼꼼히 살핀다

도 건설공사, 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각 단계마다 총사업비 관리 받아야
이영애 | 입력 : 2021/06/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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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에는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도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도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해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훈 경기도건설국장은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이성훈 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불법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수의계약 체결절차 개선,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등 공공건설공사의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이번 지침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그간 공공건설공사는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어 왔다이제는 경기도가 나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본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의 이번 총사업비 지침은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건설사업으로, 도 본청과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발주와 계약, 시공 등 각 사업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사업시행기관이 이번 지침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임의로 자율 조정할 경우,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침 제정·시행으로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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