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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e편한세상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04 [01:35]

오산시, 세교e편한세상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이영애 | 입력 : 2021/06/04 [01:35]

 

3. 금연아파트 지정gg.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세교e편한세상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9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세교e편한세상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현판 부착과 금연스티커·현수막 등 지원,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했으며,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교e편한세상아파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12단지아파트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 갈곶피오레아파트 등 모두 9곳으로 늘었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및 지도점검,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 금연아파트 지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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