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세교e편한세상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세교e편한세상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현판 부착과 금연스티커·현수막 등 지원,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했으며,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교e편한세상아파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 2단지아파트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 △갈곶피오레아파트 등 모두 9곳으로 늘었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및 지도점검,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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