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골든코어(주)가 제출한 봉현물류단지 지정 등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일원 채석장이 있던 부지를 20만9209㎡ 규모의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환경·교통·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광주시와 주민들이 물류단지 지정을 반대했었다. 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골든코어 측에 지난해부터 △광주시 반대 사유에 대한 해소 대책 수립 △사업 대상 부지(토석채취허가 만료 지역)의 산지 복구 선행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보완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골든코어 측은 내부사정 등을 사유로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최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물류단지 지정 시 교통, 환경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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