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중부경찰서, ‘실종경보 문자’ 전송 30분 만에 발견

제도가 시행된지 2일 만에 실제 발견된 첫번째 사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13 [23:00]

수원중부경찰서, ‘실종경보 문자’ 전송 30분 만에 발견

제도가 시행된지 2일 만에 실제 발견된 첫번째 사례
이영애 | 입력 : 2021/06/13 [23:0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실종경보 문자송출 30분 만에 시민의 제보로 실종된 치매어르신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실종된 치매어르신 A(79)를 찾기 위해 다음날인 11일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고, 송출된 지 30분 만에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로 실종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된 지 2일 만에 확인된 첫 발견 사례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실종아동법개정에 따라 실종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13일 수원중부경찰에 따르면 치매어르신 A씨는 지난 10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병원 응급실 진료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한 뒤,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수원중부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한 결과,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약 8km 떨어진 수원시 서부공영차고지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주변의 CCTV가 적고 위치추적도 어려워 이후의 행적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고령의 치매환자이고, 건강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 바로 다음날인 11일 오후 737분경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자의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문자가 송출된 지 약 30분 만인 오후 86분경 실종경보 문자를 본 제보자 B(60)로부터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발견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제보자인 B씨는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되어 보람있다좋은 제도가 시행되어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활성화 해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실종아동 등을 찾기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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