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조미옥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캠핑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조 의원은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체화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시민의 복리증진 제고”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6/15 [16:51]

조미옥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캠핑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조 의원은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체화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시민의 복리증진 제고”
한정민 | 입력 : 2021/06/15 [16:51]

 

20210615_수원 캠핑장 시설사용료 구체적 반환 기준 마련한다_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대표발의(2).jpg
조미옥 수원시의원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캠핑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캠핑장관리운영 개정안은 시설 사용료 반환 조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등의 사항을 규정해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예약·선납된 경우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사전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시 선납금액의 최대 70%까지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조미옥 의원은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