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불법 유통업체들 경기도 특사경에 '딱!' 걸려26곳 적발...약효 보증기간 넘기거나,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등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6일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해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했으며, 환풍과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함에도 파주시 ‘ㄹ’ 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했다. 광명시의 화훼단지 내 ‘ㅁ’ 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 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