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16일 2021년 1분기 자동차세를 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9만9151건에 대해 319억28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4.28%, 금액으로는 13억1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지방세입계좌나 평생가상계좌, ARS납부(1899-4899),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6월 연세액 납부 시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납부와 더불어, 6월 연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나 시청 세정1과, 동탄, 동부출장소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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