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결식아동 밥값 슬쩍해 자녀 교육비로!?”...너무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6명 적발. 부당이득 11억2000만 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23 [16:09]

“결식아동 밥값 슬쩍해 자녀 교육비로!?”...너무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6명 적발. 부당이득 11억2000만 원
이영애 | 입력 : 2021/06/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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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과 법인대표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은 모두 11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9000만 원을 가로챘으며,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도 발생했다.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도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이 아닌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로 불법 임대해 10년 동안 2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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