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박세원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 의원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도모”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23 [18:31]

박세원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 의원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도모”
이영애 | 입력 : 2021/06/23 [18:31]

 

210623 박세원 의원, 교복 미착용교 학생에게도 의복비 지원 (2).jpg
박세원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2022년부터는 교복을 입지 않는 경기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의복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복을 입지 않는 특수학교나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1100여명(2021년 기준)의 학생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은 중·고등·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교복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복 선정 시 남녀 구분 없는 교복을 선정하거나 여학생이 바지나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했다.

 

박세원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동안 교복을 입을 수 없었던 특수학교 학생 등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상복 구입 용도로 의복비를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이 경우 학교는 학생에게 의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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