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편의점 알바 청년, 5년 '한' 풀었다

한 푼 못 받던 5년 치 퇴직금,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도움으로 권리 찾아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23 [20:06]

편의점 알바 청년, 5년 '한' 풀었다

한 푼 못 받던 5년 치 퇴직금,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도움으로 권리 찾아
이영애 | 입력 : 2021/06/23 [20:0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무려 5년간이나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20대 후반 이모씨는 지난 5년 동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사업주가 온순하고 착한 이씨의 성격을 악용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씨로 하여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 작성까지 서명토록 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명백히 갑을 관계를 이용한 위법한 근로계약이자 갑질이었던 셈이다.

 

피해자 이모씨는 억울한 마음에 전전긍긍하던 중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체불상담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료로 상담을 지원하다는 것을 알게 돼 센터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게 됐다.

 

사건을 위임받은 노동권익센터는 기초적인 심층상담을 진행했고,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했다.

 

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논란이 일자 5년 치 퇴직금을 겨우 300만원에 합의를 하려 했으나, 이후 법적 대응 시사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마침내 밀린 5년 치의 주휴수당 등 퇴직금 7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무리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노동계약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갑을관계를 떠나 서로 대등·공정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장애인이나 여성, 무지, 연령을 이유로 노동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20193월 개소 이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실현을 위해 96명의 마을노무사들과 함께 각종 노동권익침해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어 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를 참조하거나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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