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24일부터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단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처벌, 피해구제까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24 [15:44]

경기도, 24일부터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단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처벌, 피해구제까지
이영애 | 입력 : 2021/06/24 [15:4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소외계층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24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도 차원의 관련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3불법사금융 근절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 대책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스스로 신고토록 유도하고, 법적·금융 지원도 한 번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와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기능도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위계층이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또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사전 예방 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간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하던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 불법사금융 범죄 사전 예방과 단속·처벌과 피해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불법신고 피해신고 전담TF’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미등록 대부업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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