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야간단속 시행

주택가, 행락지 등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집중단속...불법행위 신고 제보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27 [01:14]

화성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야간단속 시행

주택가, 행락지 등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집중단속...불법행위 신고 제보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이영애 | 입력 : 2021/06/27 [01:14]

 

사진2-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집중단속(0624) .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불법 생활 쓰레기를 일일 50여 톤 가량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지 인근에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불법행위가 증가하자, 시는 야간단속을 위해 시청직원과 각 읍··동 민간환경감시원 등 51명을 오는 11월까지 생활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투입한다.

 

시는 휴가철을 맞아 차박이나 캠핑 등이 이뤄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 계도 활동도 펼치게 되며,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시민(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윤환 화성시환경사업소장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는 이웃 뿐 만 아니라 나와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68조에 따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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