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최경자 경기도의원, 의정부상담소에서 현안 청취

지난 24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예고’에 따른 담당부서 이관 지정 등 대응 방안 제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27 [23:53]

최경자 경기도의원, 의정부상담소에서 현안 청취

지난 24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예고’에 따른 담당부서 이관 지정 등 대응 방안 제시
이영애 | 입력 : 2021/06/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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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 의원은 지난 24일 의정부상담소에서 대안교육 관련 현안을 챙겼다.

 

 

박남정 장학관과 전현철 장학사(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예고에 따른 부서 현안과 대비 체계 등 관련해 보고를 받고 담당부서 이관 대응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학교생활 부적응 등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위탁 교육과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학업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오는 2022년도 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담당부서 지정과 관련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법률 시행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경기도청과의 지속적인 협력 정책연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경자 의원은 지난 14일 정례회 3차 교육기획위원회 2020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심의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담당부서 지정과 관련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안교육은 학생생활인권과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해야 할 업무로 생각된다향후 내부 소통시 이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내년도 국별 사무 분장에 참고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경자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은 정체성이 바뀌는 중요한 변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게 관계부서간의 협업과 담당부서 지정이 중요하다사전에 대비체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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