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행 체계 1주일 연장 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7월 7일까지 지켜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6/30 [23:23]

경기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행 체계 1주일 연장 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7월 7일까지 지켜야
이영애 | 입력 : 2021/06/30 [23:2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30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40(누적 44059)으로,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경기지역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 중 9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77일까지 이어지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도는 7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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