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혈세 낭비 막는다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7/06 [08:45]

경기도,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혈세 낭비 막는다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이영애 | 입력 : 2021/07/06 [08:4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앞으로 경기도 발주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금액이 적용,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232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하는 행정의 전환이라며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실적공사비 제도와 유사한 시장가격 기반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으로, 이번 조치로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내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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