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의정부 학원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병 확산 시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7/06 [22:43]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의정부 학원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병 확산 시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이영애 | 입력 : 2021/07/06 [22:4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의정부시와 협의해 해당 시의 학원과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6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은 델타변이 등 코로나19가 퍼지고 있고, 원어민 강사를 통한 집단감염으로 시군별 방역 단계가 격상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난 5월 교육부는 학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권고했지만 검사 이행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부득이 지역경제와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행정명령을 이미 발령한 성남시와 의정부시 이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와 협의해 행정명령을 권고했으며, 6개 시가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

 

행정명령 기간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오는 27일까지, 수원시 등 6개 시의 학원 종사자와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는 명령기간 중 진단검사를 1~2회 받아야 하고 학원장은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학원장은 종사자 명단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체육입시학원장은 종사자 명단을 해당 시 체육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사람은 제외되며, 교습소도 제외된다.

검사는 학원 인근의 해당 시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진담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됨으로써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은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 등 6개시는 각각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110개 팀 이상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체육입시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을 방문해 종사자의 진단검사 여부와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여부 등 방역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며,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청과 해당 6개시의 체육부서는 각각 학원과 체육입시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종사자 명단을 도에 제출하고 행정명령 사항을 대상 학원에 알려야 한다.

 

경기도는 특별점검을 총괄하는 한편, 진단검사 이행실적과 학원 종사자 명단을 대조해 진단검사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불이행자 명단을 6개 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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