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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환경부 평가 1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평택당진항 대기질 개선 노력이 좋은 평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7/12 [00:48]

경기도,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환경부 평가 1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평택당진항 대기질 개선 노력이 좋은 평가
이영애 | 입력 : 2021/07/12 [00:4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최근 환경부가 주관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 시도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 평가단을 구성해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의 적절성, 실적자료의 구체성충실성, 성과의 우수성, 단체장 관심도 등을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영농부산물 현장파쇄 지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통한 불법소각 예방, 사업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감시강화 등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해 5대 분야 1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했다.

 

도는 또 다른 시도 대비 실적자료의 구체성충실성과 성과의 우수성 부분과,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적발차량에 대한 특별점검과 평택당진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도시지역 뿐 아니라 도농 복합지역,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어려웠으나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다가오는 3차 계절관리제(’21.12~’22.3) 기간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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