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화성시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면 시행지난달 203회 정례회에서 처리돼 오는 19일 전면 시행예정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03회 정례회에서 처리돼 오는 19일 전면 시행예정 이다.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화성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 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문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설계ㆍ시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은 앞으로 공공건축의 시공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자문,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배정수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이러한 하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질자문단의 운영과 효과성, 개선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앞으로 화성시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정성과 쾌적함을 증진시켜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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