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 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편된 주민세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 사업자·법인)’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 돼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 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씩 추가된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우편, 팩스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콜센터(1577-4200)나 화성시청 세정1과(031-5189-2817),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7),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숙 화성시세정1과장은 “지난해까지 나눠서 납부하던 것을 세 부담 증가 없이 세목 단순화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8월 중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개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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