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14일 오전 11시 2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4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심의 될 조례안의 내용은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발의된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화성시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안’,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이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관련 업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중 특히 재산세가 중과세 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통합을 추진하고자 발의 된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사될 예정이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화성시의회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기며, 남은 임기동안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국회도서관 업무협약’을 지난 달 체결해 더욱 전문화되고 효 율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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