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원욱 국회의원 대표발의 ‘좋은 어른법’, 정부 추진과제 반영

이 의원 “보호 종료 아동 권익 향상을 위해 법령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7/14 [19:44]

이원욱 국회의원 대표발의 ‘좋은 어른법’, 정부 추진과제 반영

이 의원 “보호 종료 아동 권익 향상을 위해 법령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영애 | 입력 : 2021/07/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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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을)아동복지법개정안(좋은 어른법)의 내용이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621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의에 의해 보호 종료 시기연장 근거 명시 등 주거와 교육, 취업 부문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보호 종료 아동지원강화 방안에서는 이 위원장의 좋은 어른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기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면서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좋은 어른법에서 제안한 아동에 대한 취업, 주거, 건강(심리)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도입, 전담기관과 인력 확충, 자립수당, 주거 지원 확대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됐다.

 

이원욱 위원장은 “‘좋은 어른법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내용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앞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권익 향상이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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