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204회 임시회 폐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16건 승인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7/18 [10:18]

화성시의회, 204회 임시회 폐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16건 승인
이영애 | 입력 : 2021/07/18 [10:18]

 

화성시의회 전경.jpg
화성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10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며 지난 14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25건의 조례안 심의결과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세제지원을 위함 이다.

 

또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넓히기 위해 개정했으며,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됐다.

 

원유민 화성시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93일부터 914일까지 12일간 20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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