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10월부터 기본소득 지급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 대상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7/18 [16:3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10월부터 기본소득 지급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 대상
이영애 | 입력 : 2021/07/18 [16:3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월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가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이며, 신청기간은 포천(7.208.31), 연천(7.208.31), 여주(7.209.6), 양평(7.288.31), 안성(8.29.3), 이천(8.29.6) 등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나 9월 초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과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해당 시·군 농업부서나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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