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모든 공공체육시설 임시휴장

28일부터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346개소 임시 휴장...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가능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7/29 [10:52]

화성시, 모든 공공체육시설 임시휴장

28일부터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346개소 임시 휴장...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가능
이영애 | 입력 : 2021/07/29 [10:5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임시 휴장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기 1000명을 육박하고, 체육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도 속속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휴장은 28일부터 시작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임시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 신청 후 2주내로 조치될 예정이다.

 

박미랑 화성시체육진흥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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