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오는 30일까지 방문·인터넷 이용 열람...의견 제출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8/11 [23:35]

오산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오는 30일까지 방문·인터넷 이용 열람...의견 제출해야
이영애 | 입력 : 2021/08/11 [23:3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20216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72호와 공동주택 74호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해당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810~ 30) 중에 오산시청 세정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후 개별주택가격은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30일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강길 오산시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경기남부지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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