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 10만 원 추가 지원

24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2만 200명에게 지급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8/12 [12:31]

화성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 10만 원 추가 지원

24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2만 200명에게 지급
이영애 | 입력 : 2021/08/12 [12:3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대상자는 오는 24일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10만 원 씩 가구별 대표계좌에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 기존에 복지 급여계좌가 없는 의료·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오는 9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9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민철 화성시 복지국장은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보듬고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복지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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