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6곳 적발

도,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수사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8/26 [12:54]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6곳 적발

도,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수사
이영애 | 입력 : 2021/08/26 [12:54]

 

수원+음식점.jpg
수원시의 한 음식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성남·안산·고양시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수원시의 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또 파주시에서도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한 업소가 적발됐으며, 성남시의 한 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린다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등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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