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허걱!’, ‘연 3338%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까지?’

경기도 특사경, 연 3338%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까지 일삼은 대부업 일당 붙잡아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9/01 [11:38]

‘허걱!’, ‘연 3338%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까지?’

경기도 특사경, 연 3338%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까지 일삼은 대부업 일당 붙잡아
이영애 | 입력 : 2021/09/01 [11:38]

 

김영수+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jpg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12일부터 8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날 도 특사경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 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하고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1500만 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으며,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씨는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부중개로 광고를 한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출행위를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37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씨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등 31명에게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씨가 283000만 원을 대부해주고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27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신청비까지 별도로 상환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9천 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13만 원씩 43일간 130만 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며 주위를 당부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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